
※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내 집 마련 공부 2일차.
어제는 집을 하나 사려면 예산을 정하고, 대출을 확인하고, 집을 찾고,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다음 등기까지 해야 한다는 전체 과정을 공부했다.
그런데 부동산 앱을 켜면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게 있다.
매매 / 전세 / 월세
너무 자주 듣는 말이라 대충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설명해보라고 하면 은근 헷갈린다.
“매매는 집을 사는 거고, 전세는 돈 맡기고 사는 거고, 월세는 매달 돈 내는 거 아닌가?”
큰 틀에서는 맞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을 공부하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알아야 한다.
누가 집을 소유하는지, 처음에 얼마가 필요한지, 매달 돈이 나가는지, 계약이 끝났을 때 어떤 돈을 돌려받는지까지 구분해야 한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매매·전세·월세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결론부터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매매 | 전세 | 월세 |
|---|---|---|---|
| 집 소유권 | 내가 취득 | 집주인 | 집주인 |
| 처음 필요한 돈 | 집값 또는 자기자금+대출 | 큰 보증금 | 보증금 |
| 매달 임대료 | 없음 | 일반적인 전세는 없음 | 있음 |
| 계약 종료 후 | 집이 내 자산으로 남음 |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반환 |
| 대표적인 위험 | 집값 하락·대출 부담 | 전세보증금 미반환 | 보증금 미반환·월세 부담 |
| 핵심 | 집을 사는 것 | 집을 빌리는 것 | 집을 빌리는 것 |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이다.
매매는 돈을 주고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다.
전세와 월세는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임대차다.
1. 매매란? 돈을 주고 집의 소유권을 사는 것
먼저 매매부터 보자.
민법 제563조에서는 매매를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으로 쉽게 바꾸면,
집주인은 집의 소유권을 넘기고
나는 그 대가로 집값을 지급하는 것.
이게 주택 매매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보자.
내 돈 1억 5천만 원과 주택담보대출 2억 5천만 원을 이용해서 집을 샀다고 가정하면, 등기까지 정상적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그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된다.
전세나 월세와 가장 큰 차이다.
매매는 4억 원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다
처음 부동산을 공부할 때 이 부분도 은근 헷갈렸다.
4억 원짜리 집을 사면 4억 원을 쓰는 것이니까 돈 4억 원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금이라는 자산을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바꾸는 성격이 있다.
물론 집값은 계속 변한다.
4억에 산 집이 나중에 4억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3억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자도 내야 하고 취득세, 중개보수, 보유 중 발생하는 비용도 있다.
그래서
“4억짜리 집을 샀으니 4억을 소비했다”
라고 보는 것과
“4억이라는 자금을 이용해 4억짜리 주택이라는 자산을 취득했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다르다.
2. 전세란? 큰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것
전세에서는 집을 사지 않는다.
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그 집을 사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짜리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집에 거주한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이라면 매달 월세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고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받는 구조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
전세보증금은 집값이 아니다.
내가 2억 5천만 원을 냈다고 그 집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집주인이다.
나는 그 집을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와 법률상 ‘전세권’은 조금 다르다
이건 나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확실하게 구분하게 됐다.
우리는 보통
“나 전세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전세가 항상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를 한 뒤 집을 사용하는 방식
전세, 즉 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지급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집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법률상 임대차
월세·반전세
→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
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주택을 구하면서 흔히 접하는 전세계약은 대체로 이 주택임대차의 영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민법상 전세권은 별도로 등기하는 권리다. 민법 제303조에서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일정 요건 아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 차이를 아주 깊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전세 산다’ = 무조건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해두면 된다.
3. 월세란?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사용료를 내는 것
월세도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빌리는 방식이다.
민법에서는 임대차를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인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에서는 보통
보증금 + 매월 월세
형태로 많이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인 집이라고 해보자.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 5,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후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한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관계와 집 상태, 미납금 등의 정산을 거쳐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결국 전세와 월세는 뭐가 다른 걸까?
둘 다 남의 집을 빌린다는 점에서는 같다.
돈을 내는 방식이 다르다.
전세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대신 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다.
월세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보증금을 두는 형태가 흔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한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다.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크고 월세보증금은 무조건 작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마다 다르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의 가장 정확한 구분은
전세 = 큰 보증금을 중심으로 하고 월차임이 없는 형태
월세 =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형태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다.
숫자로 보면 훨씬 쉽다
같은 집을 세 가지 방식으로 구한다고 가정해보자.
A. 매매
매매가격 4억 원
내 돈 1억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2억 5천만 원
→ 총 4억 원으로 집을 구입
집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대출이 있다면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한다.
B. 전세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거주
→ 일반적인 전세라면 매월 월세 없음
→ 계약 종료 시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2억 5천만 원
집의 소유자는 집주인이다.
C.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
→ 처음 5,000만 원 필요
→ 매달 100만 원 지급
2년 동안 월세가 변하지 않는다고 단순 가정하면
100만 원 × 24개월
= 2,400만 원
의 월세를 지급하게 된다.
보증금 5,000만 원은 계약 종료 후 반환받아야 하는 돈이고, 매달 지급한 월세 2,400만 원은 집을 사용한 대가다.
여기서 ‘매매 4억 vs 전세 2억 5천 vs 월세 5천’만 비교하면 안 된다
숫자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월세는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제일 싼 거 아니야?”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월세는 처음 필요한 목돈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매달 임대료가 나간다.
반대로 전세는 월세 부담은 없지만 큰 보증금이 묶인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대출이자도 발생할 수 있다.
매매 역시 집값 전부를 현금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래서 실제 비교에서는
초기 자금 + 대출이자 + 매월 주거비 + 각종 비용
을 같이 봐야 한다.
단순히 매매가격,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세 숫자만 놓고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전세라고 주거비가 0원인 것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전세는 월세를 내지 않으니까
“공짜로 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보증금으로 묶인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연간 단순 이자는
1억 5천만 원 × 4%
= 600만 원
월평균으로 나누면 약 50만 원이다.
실제 대출은 상품, 금리,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것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이다.
즉 전세는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자금조달 비용까지 생각하면 실제 주거비가 0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매매와 전세의 가장 큰 차이는 ‘내 집인가’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살았다고 해보자.
전세로 살았다면 계약이 끝난 뒤 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관계다.
집값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고 해도 그 집의 소유자는 집주인이므로 임차인이 그 가격 상승분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집을 매매해서 소유하고 있었다면 집값 변동은 소유자의 자산가치와 연결된다.
물론 반대도 있다.
4억에 산 집이 3억으로 떨어지면 그 가격 하락 위험도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매매는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좋다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주택가격 변동을 직접 부담하는 대신 소유권을 갖는 방식
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전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전세는 큰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내 전 재산에 가까운 2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이를 돌려주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세계약에서는 단순히
“집이 예쁘다.”
“역이 가깝다.”
“전세가격이 싸다.”
만 볼 일이 아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집의 가격과 보증금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또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 등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전세보증과 등기부등본을 공부할 때 다시 자세하게 봐야겠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것도 있다
전세를 알아보다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말을 자주 만나게 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HUG 안내 기준 일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등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HUG는 2026년 9월 9일 별도의 제도개선 계획도 발표했으며 일부 변경사항은 2026년 10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가입 시점에는 HUG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은 Day 61에서 따로 자세하게 공부할 예정이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으니 확인해야 할 것은 같다
“나는 월세니까 전세처럼 위험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월세 역시 보증금이 있다면 그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
특히 보증금이 큰 반전세 형태라면 보증금 보호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월세계약도 계약 전 집주인과 등기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 절차를 챙겨야 한다.
전세·월세 계약을 하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2026년 현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말하는 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이다.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 신고지역 내 주택에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은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며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든 전월세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지역과 보증금·월세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그럼 매매·전세·월세 중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이건 하나로 답할 수 없는 것 같다.
사람마다 가진 현금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앞으로 한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도 다르기 때문이다.
매매를 생각할 때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대신 초기 자금과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위험도 직접 부담한다.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 집을 살 때 필요한 부대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전세를 생각할 때
월세를 매달 내지 않는 대신 큰 금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한다면 이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월세를 생각할 때
초기 목돈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계약 형태가 많다.
대신 매달 고정적으로 월세가 발생한다.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 역시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초보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 정리
Q. 전세금을 내면 그 집에 내 지분이 생기나요?
아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냈다고 해서 2억 원어치의 집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다.
집의 소유자는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집을 사용한다.
Q. 전세는 월세가 아예 없는 건가요?
일반적인 순수 전세계약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다면 흔히 월세 또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반전세라고 부른다.
Q. 월세 보증금도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나요?
원칙적인 구조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정산 후 반환받아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월세라고 해서 보증금 확인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Q.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같은 건가요?
아니다.
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등기가 필요하다.
반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구조가 중요하다.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Q. 월세보다 전세가 무조건 이득인가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다.
전세는 큰 보증금이 필요하고 전세대출을 사용한다면 이자가 발생한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매달 월세가 나간다.
실제로 비교하려면 보증금, 대출금, 대출금리, 월세, 거주기간을 같이 계산해야 한다.
3억짜리 전세와 보증금 5천·월세 100만 원을 어떻게 비교할까?
이 부분은 나중에 꼭 따로 계산해보고 싶은 내용이다.
예를 들어
A집
전세 3억 원
B집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100만 원
이라고 해보자.
겉으로만 보면
“전세는 월세가 없으니까 당연히 A가 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3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지, 전세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대출금리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반대로 월세를 선택하면 2억 5천만 원의 자금을 다른 곳에 보유할 수 있지만 매달 100만 원의 고정 지출이 생긴다.
결국 전세와 월세는 보증금 숫자 하나만 비교하면 안 되고 자금조달 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
Day 63에서는 이 내용을 실제 숫자로 넣어 전세와 매매까지 비교해볼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매매·전세·월세 차이
| 항목 | 매매 | 전세 | 월세 |
|---|---|---|---|
| 거래 성격 | 주택 구입 | 주택 임대차 | 주택 임대차 |
| 소유자 | 매수인 | 임대인 | 임대인 |
| 초기 목돈 | 큼 | 큰 보증금 | 보증금 |
| 매월 임대료 | 없음 | 일반적으로 없음 | 있음 |
| 대출 | 주택담보대출 등 | 전세자금대출 등 | 보증금 대출 등 가능 |
| 계약 종료 시 | 계속 소유 | 보증금 반환받아야 함 | 보증금 반환받아야 함 |
| 집값 변동 영향 | 소유자가 직접 부담 | 직접적인 소유이익·손실 없음 | 직접적인 소유이익·손실 없음 |
| 핵심 위험 | 집값·금리·대출 부담 |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반환·월세 부담 |
|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일반 전세계약은 전세권등기와 별개 | 일반적으로 소유권 취득 없음 |
내 집 마련 과정에서는 어떻게 연결될까?
이번 90일 공부의 목표는 결국 내 집 마련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가진 돈이 얼마인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살지에 따라 전세나 월세를 거쳐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이 집은 4억이네.”
만 볼 게 아니라
매매가격 4억
전세가격은 얼마인지
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까지 같이 보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이 세 가지 가격을 같이 보기 시작하면 집값을 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
오늘 공부하고 기억할 것
처음에는 매매, 전세, 월세 차이가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부해보니 핵심은 단순했다.
매매는 집을 사는 것.
전세는 큰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것.
월세는 보증금과 함께 매달 사용료를 내면서 집을 빌리는 것.
그리고 전세와 월세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맡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와 법률상 전세권은 정확히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오늘은 이것까지만 확실히 기억해두려고 한다.
다음 3일차에서는 같은 ‘집’이라고 해도 왜 가격과 대출, 세금, 생활방식이 달라지는지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의 차이부터 공부해보려고 한다.
핵심 요약
| 질문 | 답 |
|---|---|
| 매매란? | 돈을 지급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
| 전세란? | 큰 보증금을 맡기고 월차임 없이 주택을 빌리는 일반적인 임대차 형태 |
| 월세란? | 주택을 빌리고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 |
| 전세금을 내면 집 지분이 생기나? | 아니오 |
| 전세와 전세권은 같은가? | 반드시 같지 않음 |
| 전세의 핵심 위험 | 보증금 반환 |
| 월세의 핵심 특징 | 초기 보증금 + 지속적인 월세 |
| 매매의 핵심 특징 | 소유권을 갖고 주택가격 변동도 직접 부담 |
| 전월세 신고 | 일정 지역·금액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FAQ
1.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게 돈이 덜 드나요?
보증금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전세대출 금리와 대출금액, 월세 금액, 거주기간 등을 같이 계산해야 한다.
2.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상 반환받아야 할 돈이지만 실제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과 임차인 보호요건,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전세 살면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과 관련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된다. 자신의 임대차 상황에 맞는 보호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월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월세 역시 주택임대차이고 보증금이 있다면 임차인 보호가 중요하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전세권 설정등기를 꼭 해야 전세로 살 수 있나요?
아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세를 ‘미등기 전세’로 구분하며, 법률상 임대차로 설명한다.
6.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다. 현재는 신고 대상 지역이면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관련 글 내부링크
Day 1. 집 사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 집을 실제로 매수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Day 6. 임대주택이란
→ 일반적인 민간 전월세와 공공임대는 무엇이 다른지
Day 57. 전세대출이란
→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하는 구조
Day 61. 전세보증보험이란
→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
Day 63. 전세 vs 매매, 돈으로 비교해보기
→ 실제 숫자를 넣어 주거비 비교하기
조사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주택임대차 제도, 보증상품, 대출조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시에는 계약일 당시 법령과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의 법률상 의미 확인
확인일: 2026-09-18
민법 제563조 원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의 법률상 의미 확인
확인일: 2026-09-18
민법 제618조 원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법률상 전세권의 의미 확인
확인일: 2026-09-18
민법 제303조 원문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대항력 기준 확인
확인일: 2026-09-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원문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기준 확인
확인일: 2026-09-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원문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타인 주택의 이용
전세권·미등기 전세·월세의 구분 확인
자료 기준: 2026-08-31
확인일: 2026-09-18
타인 주택의 이용 공식 안내
7.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확인
확인일: 2026-09-18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공식 안내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지역·보증금 및 월세 기준 확인
자료 기준: 2026-08-31
확인일: 2026-09-18
전월세신고제 공식 안내
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내용·대상 전세보증금·신청기한 확인
확인일: 2026-09-18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식 안내
1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게시일: 2026-09-09
2026년 10월 이후 예정된 제도 변경사항 확인
확인일: 2026-09-18
HUG 제도개선 사전 안내